오토바이는 우리에게 굉장한 즐거움과 자유로운 경험을 선사해주는데요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이번글에서 오토바이 세금에 대해서 쉽게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1. 오토바이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은?
- 2. 오토바이 세금의 납부 방법은?
- 3. 오토바이 세금의 감면 방법은?
사실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2가지 뿐입니다. 간단하죠?
첫번째. 취등록세(/구입시 1회)
취등록세의 목적은 교통사고 및 직업적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복지와 안전을 지원하는 것이라 하고 그 세수는 보험, 교육, 훈련, 보조금 등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의 재원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의 취등록세 세율은 오토바이의 엔진크기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 | 취등록세 |
50cc 미만 | 취등록세 없음 |
125c미만 | 차량 가액의 2% |
125cc이상 | 차량가액의 5% (등록세 3% + 취득세2%) |
* 취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이 차량가액(=신고가액)이 됩니다.
사용자의 구매시 신고가액 vs 취득 당시 오토바이의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과세표준액 중 더 높은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때 , 중고로 구매를 하게 될 경우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율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국산 21년 연식, 125cc 이상일 때의 계산식은 2023년-2021년 = 2년 경과,
2년의 잔존가치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면 0.614입니다.
차량기준가격이 3천만원이었다면 3천만원 * 0.614 = 18,420,000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 취득세 = 18,420,000 * 5% = 921,000원이 되겠죠.
(위 표와 같이, 이륜차의 차종과 연식에 따른 잔존가치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동차세 (/년간)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다만, 125cc이상만 이륜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금액은
18,000(/1년)원입니다. 세금 고지서로 납부 안내가 됩니다.
※ 추가 TIP
오토바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토바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00원 – 1,640원 = 16,360원을 납부하면 되고,
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토바이 구입시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오토바이 구입금액 외 발생되는 세금도 감안을 해야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죠 ?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가 TIP
- 판매자로부터 다음의 서류 수취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중고 구매일 경우)
- 자동차 양도 증명서 (판매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
-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 증명서 수취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
-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가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번호판 제작비를 납부하고 사용신고 필증을 받습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을 받아서 오토바이에 부착합니다.(구청에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