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세금 구입할 때 이것 모르면 안되요

오토바이는 우리에게 굉장한 즐거움과 자유로운 경험을 선사해주는데요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이번글에서 오토바이 세금에 대해서 쉽게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1. 오토바이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은?
    • 2. 오토바이 세금의 납부 방법은?
    • 3. 오토바이 세금의 감면 방법은?

사실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2가지 뿐입니다. 간단하죠?

첫번째. 취등록세(/구입시 1회)

취등록세의 목적은 교통사고 및 직업적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복지와 안전을 지원하는 것이라 하고 그 세수는 보험, 교육, 훈련, 보조금 등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의 재원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의 취등록세 세율은 오토바이의 엔진크기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취등록세
50cc 미만취등록세 없음
125c미만차량 가액의 2%
125cc이상차량가액의 5% (등록세 3% + 취득세2%)
그렇다면 세율의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이 궁금해지는데요

* 취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이 차량가액(=신고가액)이 됩니다.
사용자의 구매시 신고가액 vs 취득 당시 오토바이의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과세표준액 중 더 높은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때 , 중고로 구매를 하게 될 경우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율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국산 21년 연식, 125cc 이상일 때의 계산식은 2023년-2021년 = 2년 경과,

2년의 잔존가치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면 0.614입니다.

차량기준가격이 3천만원이었다면 3천만원 * 0.614 = 18,420,000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 취득세 = 18,420,000 * 5% = 921,000원이 되겠죠.

(위 표와 같이, 이륜차의 차종과 연식에 따른 잔존가치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동차세 (/년간)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다만, 125cc이상만 이륜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금액은

18,000(/1년)원입니다. 세금 고지서로 납부 안내가 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토바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00원 – 1,640원 = 16,360원을 납부하면 되고,

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토바이 구입시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오토바이 구입금액 외 발생되는 세금도 감안을 해야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죠 ?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구매/등록 절차

  1. 판매자로부터 다음의 서류 수취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중고 구매일 경우)
    • 자동차 양도 증명서 (판매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
  2.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 증명서 수취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
  3.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가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취득세, 등록면허세, 번호판 제작비를 납부하고 사용신고 필증을 받습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번호판을 받아서 오토바이에 부착합니다.(구청에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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